서울 난임시술비 차등 완전히 폐지

이지안(cup@mk.co.kr) 2024. 3.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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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5세 이상' 고령 난임자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차등을 폐지한다.

10일 서울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연령 차등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45세 미만은 건강보험 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이 차이 나 고령 산모의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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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6개월 거주' 요건도 없애

서울시가 '45세 이상' 고령 난임자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차등을 폐지한다. 10일 서울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연령 차등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술비 지원 횟수도 상향한다.

기존에 45세 이상 난임자는 45세 미만 난임자와 비교했을 때 최대 20만원까지 시술 지원금이 차이 났다. 1회 시술비 지원 상한액이 45세 미만은 30만~110만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이었다. 이제는 연령과 상관없이 최대 11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45세 미만은 건강보험 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이 차이 나 고령 산모의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인 난임자만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변경된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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