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테무 이어 美구글 조준 공정위, 플랫폼 공룡 잇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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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막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구글 조사의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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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검증
유럽·미국에서도 제재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막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광고 중개자로서 역할도 맡고 있다. 일례로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애드 익스체인지·AdX)와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를 통해 광고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EU)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이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를 운영하면서 AdX가 광고 경매에서 낙찰받기 쉽도록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알려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EU 측은 경쟁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구글 조사의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 시장 분석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라며 "향후 구글에 대한 조사,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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