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 이자 평균 75만원 환급..1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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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차주 40만 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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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차주 40만 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나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이자환급이 절차가 진행되며, 1분기 지원대상은 이달 18~25일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 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1811-8055)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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