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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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단속은 봄철 이륜자동차 운행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소음기 훼손 △경음기 추가 부착한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속에선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에 대상으로는 규제대상·규제지역·행정처분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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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단속은 봄철 이륜자동차 운행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청주시와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지역 외곽도로와 주거지역, 공동주택 50m 이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소음기 훼손 △경음기 추가 부착한 이륜자동차 등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사용정지 등)과 함께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선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에 대상으로는 규제대상·규제지역·행정처분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준경 시 대기보전팀장은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올바른 운행을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 확산과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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