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동 야산서 불 37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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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3시 3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장비 10대, 인력 28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37분 만에 불을 껐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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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이상휼 기자 = 10일 오후 3시 3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장비 10대, 인력 28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37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림 인근서 영농부산물 소각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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