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정부 배상안 오늘 공개… 18일엔 금융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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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손실 분담 기준안)이 11일 공개된다.
배상안은 ELS 투자자에게 판매 금융회사가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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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폭탄 과징금 가능성
손실 분담안 이견 시 분조위·법정공방 예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손실 분담 기준안)이 11일 공개된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사들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배상 범위는 0~100% 차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일괄배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령층, 투자 경험과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다"면서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있었으면 은행,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겠지만 고지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상)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안은 ELS 투자자에게 판매 금융회사가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배상안 수용 여부에 따라 자율배상을 결정한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매사와 소비자의 의견이 달라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 공방도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결이 다르다. ELS는 공모 상품으로 앞서 문제됐던 사모펀드와 다르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의 경우 공공기관 채권을 거짓으로 활용해 투자를 유도한 상품으로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명확한 근거가 있던 선례와 달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하는 셈이다.
특히 홍콩H ELS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많이 팔리면서, 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금소법상 은행 전체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판매규모 기준 최대 50%다. 그간 은행에서 팔린 물량이 20여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나서더라도 과징금을 최소 5조원은 내놔야한다. 은행들이 과징금을 염두해 금융당국의 배상안을 그대로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연구기관 관계자는 "금융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핵심성과지표(KPI)를 독려한 정황이나 판매실적 독려 등을 금융당국이 제시한다면, 은행들이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놔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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