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35만원인데 노쇼 방지금이 33만원?…선 넘은 예약금 ‘논란’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3.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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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들이 '노쇼(예약한 날짜에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는 것)' 방지를 위해 도입한 예약금 제도가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지적된다.

10일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오마카세(맡김차림) 식당은 1인 저녁 식사 예약금을 33만원으로 측정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노쇼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예약금이지만 과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약금 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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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식당들이 ‘노쇼(예약한 날짜에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는 것)’ 방지를 위해 도입한 예약금 제도가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지적된다.

10일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오마카세(맡김차림) 식당은 1인 저녁 식사 예약금을 33만원으로 측정했다.

이는 식사 가격인 35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 식당은 예약일로부터 5일이 남았을 때 부터는 취소 시 예약금도 돌려주지 않는다.

해당 식당 외에도 캐치테이블에 등록된 식당 대다수가 예약금을 받고 있다. 주로 2만~3만원선이지만 고가의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식당은 예약금이 1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예약금 환불의 경우 2일 전 취소시 100%, 1일 전 취소시 50%를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예약금은 외식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식당에 가겠다고 약속하는 증거금이다. 노쇼로 인한 외식업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예약 보증금을 받는 업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이것이 소비자에게 과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노쇼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예약금이지만 과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약금 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외식업에서 예약 보증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식당은 손님에게 이 예약금을 다시 돌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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