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속여 14억 가로챈 20대 보이스피싱범, 징역6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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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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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중국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태우)는 사기 및 범제단체가입·활동,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연 7.5%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피해자 중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아울러 A씨는 대포통장과 인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많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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