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갑질'...공정위,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억 원

김선희 2024. 3.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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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게 배관공사를 맡기면서 여러 유형의 갑질을 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용·폐수 설비 제작 시공업체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7천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 등 세 곳의 배관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다양한 갑질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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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게 배관공사를 맡기면서 여러 유형의 갑질을 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용·폐수 설비 제작 시공업체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7천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 등 세 곳의 배관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다양한 갑질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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