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 갑질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7억 부과

이신혜 기자 2024. 3.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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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하도급서면을 뒤늦게 건네는 등 이른바 '하청 갑질'을 한 비엔에이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비엔에이치가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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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하도급서면을 뒤늦게 건네는 등 이른바 ‘하청 갑질’을 한 비엔에이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는 하청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서면을 뒤늦게 건네거나 계약서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비엔에이치가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천 SK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도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인 83억3900만원보다 낮은 80억6800만원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비엔에이치는 공사에 착수한 이후 하도급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돌관공사 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것 등을 조항에 넣어 부당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청 갑질’ 행위가 건설 경기 위축 상황 속 영세 하도급업체들의 부당한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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