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진단'으로 개명 추진하는 안전진단...30년 만의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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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주차난과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보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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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주차난과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보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지난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에 개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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