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은 ‘복부인’이 되었다…어떻게? [수민이가 궁금해요]

김기환 2024. 3.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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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 70% 돌파
외국인 국내 부동산 보유 규제 전무…신고만으로 취득 가능

중국 ‘왕서방’이 국내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국민의 주거안정 훼손은 물론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내 부동산 외국인 비중 역대 최대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다음은 미국 7892명, 캐나다 1627명, 타이완 521명, 호주 510명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

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 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이 46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814건),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중국인 한국 토지 매입 7년 새 3배 증가

중국인들의 지난해 상반기 국내 토지 보유 필지도 7만2180건으로 파악됐다. 2016년 12월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2082만㎡(약 630만평)로, 7년여 사이 1.3배 늘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23년 6월 말 기준 7만2180건(필지)이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필지)에서 2018년 4만4345건, 2020년 5만7292건, 2022년 6만958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2016년 12월 말 1609만4000㎡에서 2023년 6월 말 2081만8319㎡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1조6092억원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6년간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거래의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토지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21.0%, 대만인 8.0% 순이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보유 규제 전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외국인에 대한 규제 문제가 부동산 업계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사실상 한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돼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사실상 제약이 없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1998년 6월 전에는 허가 등 규제위주로 운영됐으나 이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고제로 전환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각종 대출 규제를 받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 외국인은 통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국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는 것까지 우리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0% 추가 부과하고, 정부로부터 사전 구매 승인도 받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더라도 기존 주택의 구매는 금지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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