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3주째 평행…교수·전임의도 꿈틀, 정부는 ‘2천명’ 반복

임재희 기자 2024. 3. 10.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국면이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에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대응에도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90% 이상 미복귀…울산의대 등 사직 확산
정부 “법률과 원칙 처분…조속한 복귀와 대화 촉구”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국면이다. 2월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3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한 데다, 이들의 ‘선배’인 전임의나 ‘스승’인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움직임을 보인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에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각자 정해진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직권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응에도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전체 전공의 95% 근무) 전공의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7일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의료대란’은 아직 아니라는 평가다. 응급의료기관 환자가 7일 기준으로 지난달 1∼7일에 견줘 중등도 이하만 32.1% 감소해 중증·응급 진료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포함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은 데 이어, 아주대병원 교수가 병원 내부 전산망에 교수직을 내려놓겠다고 알리는 등 개별 사직이 이어졌다. 전임의 계약률도 46.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료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대신할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꾸려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조건을 풀고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채널에이(A)에 출연해 “2천명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공백이 3주가 넘어가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확대를 통해 대형병원 지원 확대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1일부터 4주간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기로 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는 46명인데, 이 가운데 16명을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병원 100곳을 ‘회송전담병원’으로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과 경증 사이(중등증) 환자를 전원(회송)받아 진료하면 정부가 인건비와 별도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