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 지원 늘린다…연령별 차등 요건 폐지

하승연 2024. 3.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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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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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없애고 지원 횟수 3회 ↑
"복지부 변경 승인 완료시 즉시 추진"
서울시청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을 기록한 가운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강조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폐지해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받습니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연령별 요건도 없앴습니다.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 / 사진 = 연합뉴스


난임시술비 지원금은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은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110만 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 원이었습니다.

시는 이런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에서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 산모의 어려움이 컸다”며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령 차등 폐지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22회에서 25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 원입니다.

한편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하거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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