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비용 전가…비엔에이치 과징금 17억 원

김수영 기자 2024. 3.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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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7천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한 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도급 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3월 다른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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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7천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한 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도급 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 비엔에이치 측이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6천3백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2020년 3월 다른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엔에이치는 특정 자재 공급 업체에서 기존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구매할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비엔에이치의 행위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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