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30% '유효' 휴학 신청···누적 5445명

장형임 기자 2024. 3. 10.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이틀 사이 10명 늘어 54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일~9일 사이 10명이 절차상 요건 등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9일 이틀새 8곳서 10명 추가 신청
'수업 거부' 확인 의대는 10곳 그대로
10일 서울 시내 한 중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의대생들이 의과대학과 이어진 통로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이틀 사이 10명 늘어 54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일~9일 사이 10명이 절차상 요건 등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했다.

이처럼 각 학교 학칙을 따른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45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기준, 1만 8793명)의 29.0% 수준이다.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까지 포함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 3698명에 달한다.

다만 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의 경우 집계에서 빼고 있다. 아울러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는 "군 복무나 병결 등 학칙상 요건에 맞는 사유로 휴학을 승인한 것"이라면서 지난달 19일 이후 '동맹휴학'을 사유로 휴학을 승인 받은 의대생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휴학을 철회한 의대생은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8일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으로 직전 집계와 동일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