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기준은 복잡

박종오 기자 2024. 3.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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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일부 환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에 저축은행에서 만기 1년, 금리 연 6%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올해 1월까지 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 이달 18∼25일 사이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29일∼다음달 5일 중 대출액의 1%인 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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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5∼7% 대출자 대상
1명당 1년치 이자 평균 75만원 환급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일부 환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액 산정 기준이 제각각인 터라 대출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3월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7% 미만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캐시백을 뿌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에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액 3천억원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에 저축은행에서 만기 1년, 금리 연 6%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올해 1월까지 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 이달 18∼25일 사이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29일∼다음달 5일 중 대출액의 1%인 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최소 1년치 이자를 완납한 뒤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또는 대출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안에 대출자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 준다. 환급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받는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임의로 마련한 대출자별 지원 요건과 방법 등이 복잡한 터라, 실제 이자 환급 과정에서 혼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별 이자 환급액은 금리 연 5.0∼5.5%이면 대출액의 0.5%, 금리 연 5.5∼6.5%가 0.5∼1.0%, 금리 연 6.5∼7.0%가 1.5%로 제각각이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대출액 1억원 한도 내에서 1년치 이자를 완납한 계좌로 우선 환급받을 수 있지만, 대출 금리별로 환급액이 달라지는 탓에 지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당분간 ‘5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9, 20일은 5, 0, 21일은 1, 6, 22일은 2, 7이 신청 대상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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