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문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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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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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연령별 요건도 사라졌다. 난임시술비 지원금은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가량 차이가 있었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은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110만 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 원이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령 차등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어난다.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을 기록한 가운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폐지해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하거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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