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18일부터 환급 신청…평균 75만 원

김수영 기자 2024. 3. 10.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하는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 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합니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하는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