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18일부터 환급 신청…평균 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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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하는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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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 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합니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하는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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