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 ‘경선 금지행위’ 신정훈·안호영 측에 경고 조치

진선민 2024. 3.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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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역 신정훈·안호영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금지 행위를 했다가 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9일) 공지를 내고 "권리당원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한 전남 나주·화순 신정훈 후보 측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후보 측에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후보는 주민 10여 명과 만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시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으로 2번 투표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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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역 신정훈·안호영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금지 행위를 했다가 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9일) 공지를 내고 "권리당원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한 전남 나주·화순 신정훈 후보 측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후보 측에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후보는 주민 10여 명과 만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시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으로 2번 투표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호영 후보 측 보좌진도 중복 투표 유도 의혹이 제기돼 경쟁 후보인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정희균 후보의 상대 후보 비방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밖에 경기 평태시갑의 임승근 후보가 '학력 잘못 기재'와 '제재조치 미이행'으로, 경기 부천병 이건태 후봐 상대 후보 비방으로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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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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