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억5000만원, 공탁금으로 곳간 거덜나는 트럼프

뉴욕/윤주헌 특파원 2024. 3.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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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법원에 공탁금 9160만 달러를 맡겼다./AP 연합뉴스

주요 경선에서 승리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발(發) 자금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항소하기 위한 1200억원의 공탁금을 대신 내준 보증회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물었고, 5000억원에 육박하는 ‘자산 부풀리기 사건’ 관련 벌금 납부기한도 다가오면서 11월 대선을 8개월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는 8일 9160만달러(약 1200억원)의 공탁금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맡겼다.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330만달러(약 1100억원)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두 달 전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위자료의 110%에 달하는 금액을 법원에 냈다. 공탁금은 미국의 한 보증회사가 대신 납부했는데, 이런 경우 통상 공탁금의 1~3%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붙는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캐럴은 트럼프가 자신의 성범죄 피해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은 트럼프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트럼프는 또 오는 25일까지 4700억원의 벌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맨해튼지방법원은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 트럼프그룹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트럼프에게 3억5500만달러(약 4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벌금 지연 이자만 하루 11만4000달러(약 1억5173만원)에 달한다. 트럼프는 한 켤레당 399달러(약 53만원)에 달하는 스니커즈(운동화) 등을 팔아 자금 마련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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