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 자택서 검거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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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7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인 오전 9시3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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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사거리에서 B씨(35)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팔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B씨의 액션캠과 신고자 블랙박스 등을 통해 차종과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인 오전 9시3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5%로 측정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가 난 뒤 시간이 흘렀을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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