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무법지대' 대응 TF 신설...최저가 속 숨은 '위험비용'

이창훈 2024. 3.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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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쉬인 등 '최저가' 상륙...심하면 가격차 10배도
같은 상품 파는 국내 기업은 "규제 비용 만만찮아"
식품 등 최저가 시장 지속 확장...'불공정거래' 등 안전망 확충해야

23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세관 직원들이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스토어 대비 파격적인 최저가를 내놓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가격에 사실상 '위험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이 '직구' 형태로 구매할 경우 국내 업체와 달리 우리나라 안전기준 대부분을 회피해 들어오며 당국도 예의주시에 나섰다.

7일 정부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신설하고 대응에 나섰다.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알리는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최저가 직구 앱'으로 사용자를 늘려가는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앱 사용자 수가 지난 2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355만명) 대비 두 배 이상 뛰어오르며 130% 늘어난 818만명 가량이 앱을 이용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테무와 쉬인의 사용자도 각각 581만명, 68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 2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는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11번가, 테무, G마켓, 티몬, 위메프, GSSHOP 등이었다. 관련 앱 중에서 사용자 증가세를 보이는 국내 몰은 쿠팡 뿐이다.

사용자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 직구'에서 오는 최저가 혜택이다. 중간 유통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만큼 비슷한 물건이 많을 수록 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핸드폰 케이스, 시계줄 등 악세사리처럼 배송 기간이 길어져도 무방한 제품들은 10배까지도 가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 및 알리익스프레스 상품 가격 비교 /사진=이창훈 기자
문제는 이런 최저가가 사실상 수입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한 가격이라는 점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판매할 때 생활·전기용품, 어린이용품 등에는 KC인증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같은 제품을 계속해서 팔더라도 3년 정도면 다시 인증을 받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직접적으로 인체에 흡수 가능성이 있는 컵, 의류 등은 유해성 물질 검사도 필수다. 국내에 정식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같은 국내 규제를 거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판매가격에 녹여낼 수밖에 없다.

반면 개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직구' 시장에서는 기업에 적용하는 규제가 모두 면제된다. 같은 제품이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구매자 개인이 직접 안전기준을 따지지 않는 이상 위험 여부를 알 방법은 없다. 현지 기념품 가게에서 사는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맞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 내 수출 기준이 우리나라만큼 엄격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최저가'를 지향하는 만큼 사실상 품질 측면에서 불만이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해외에서는 테무에서 구매한 신발 불량으로 발 부위 수술을 받는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가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은 막을 수 없는 추세다. 알리는 최근 국내 브랜드 상품 전용관인 'K-베뉴'를 통해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직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뚜렷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직구' 시장의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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