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개정 3%뿐”

이정한 2024. 3.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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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출산·육아·돌봄 등 저출생 관련 법안 가운데 개정된 법안은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관련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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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법안 처리 현황 분석 결과 공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출산·육아·돌봄 등 저출생 관련 법안 가운데 개정된 법안은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관련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부성보호 내용이 담긴 법안 220건이 발의됐고 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그쳤다. 다수의 비슷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 과정에서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21건을 포함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저출생 관련 법안은 28건(12.7%)뿐이다. 지난해는 저출생 관련 법안이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모부성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크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있다. 저출생 관련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은 137건 발의돼 3건(2.1%)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기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근로기준법은 30건이 발의돼 1건(3.3%)이 개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은 53건이 발의돼 3건(5.7%)이 반영됐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 전후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지난해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2023년 저출생 관련 법안 개정안 0건’이라는 수치를 보며 제21대 국회에 0점이라는 점수를 돌려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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