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방해"…임신한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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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게임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등의 이유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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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등의 이유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풀이로 B씨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B씨가 자기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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