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서 '가족 개념 확대·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부결
김예슬 기자 2024. 3. 10. 15:02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아일랜드가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전날 국제 여성의 날(3월8일)에 맞춰 102만100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결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가족을 포함하도록 헌법 문구를 변경하자'는 개헌안에 67.69%가 반대 표를 던졌다.
또 '가정에서 여성의 의무를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어머니에서 가족구성원 모두로 확대하자'는 내용에는 73.9%가 반대했다. 두 내용 모두 아일랜드 헌법 41조와 관련돼 있다.
아일랜드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투표율은 관계 없이 유효 투표수에서 과반만 획득하면 된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두 개헌안 모두 상당한 투표율로 전반적으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며 "아일랜드 정부는 결과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우리는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에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015년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상 제한을 없애고, 2018년에는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편이랑 온갖 스킨십 했는데"…아기방 CCTV 6개월간 몰래 본 시어머니
- 34층 분양해 놓고 32층까지만 지었다…입주도 환불도 안 된 '대륙의 사기'
- "유부녀 혼자 해외여행 말이 되느냐"…고자질한 남편, 호통친 시모
- "돈 자랑 3탄!"…'성과급 폭탄' SK하닉 직원, 보육원에 도서관 만들어줬다
- "매장서 으깬 감자 밟고 넘어져 평생 후유증"…아웃백에 23억원 손배소
-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 명백한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5000만원 손배소
- 'PC방 소화기 난사' 여중생 학부모 "딸 머리 빡빡 못 밀어 죄송" 사죄[영상]
- "짝꿍과 화장실 못 가게 한 담임, 아동 학대 고소 되나요" 학부모 글 빈축
- "거지 같은 씨XX"…BTS 일본 팬에 욕설 퍼부은 부산 호텔 '나라 망신'
- '오늘도 즐거웠어, 남편은 모르지' 문자 봤는데…아내 "휴대폰 왜 봐,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