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서 '가족 개념 확대·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일랜드가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전날 국제 여성의 날(3월8일)에 맞춰 102만100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결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가족을 포함하도록 헌법 문구를 변경하자'는 개헌안에 67.69%가 반대 표를 던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아일랜드가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전날 국제 여성의 날(3월8일)에 맞춰 102만100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결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가족을 포함하도록 헌법 문구를 변경하자'는 개헌안에 67.69%가 반대 표를 던졌다.
또 '가정에서 여성의 의무를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어머니에서 가족구성원 모두로 확대하자'는 내용에는 73.9%가 반대했다. 두 내용 모두 아일랜드 헌법 41조와 관련돼 있다.
아일랜드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투표율은 관계 없이 유효 투표수에서 과반만 획득하면 된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두 개헌안 모두 상당한 투표율로 전반적으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며 "아일랜드 정부는 결과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우리는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에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015년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상 제한을 없애고, 2018년에는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부였다…"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종합)
- 김준호♥김지민, 숙소서 입맞춤까지…거침없는 애정행각
- 안철수 "범죄자보다 초보가 낫다 싶어 尹과 단일화, 70억 포기…인사가 문제"
- 권성동 의원 "광고에 비키니, 순간적으로 사진 찍혀…아내에 혼났다"
- 시댁서 '며느리 인정' 않자 기어코 낳은 딸…그녀는 왜 그 딸을 죽였나
- '최진실 딸' 최준희, 같은 사람 맞아? 96㎏→40㎏대 충격 변화 공개
- '청순 대명사' 한지민, 은근한 섹시미로 '반전 매력' [N샷]
- "가글보다 낫다…3천원짜리로 치아 관리 끝" 치과의사가 강추한 '이것'
- 송혜교, 43번째 생일 소감 "너무 행복…잊지 못할 하루" [N샷]
- '전유성 커피' 정체는?…김영철 "49도짜리 술 들어간 카페 대표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