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후 2조원 범죄수익 추징보전

박시온 2024. 3.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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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보전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복원된 이래 남부지검이 금융·증권 범죄로 직접 수사해 구속 및 기소한 인원은 각각 94명과 35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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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동안 1조9796억원 누적 추징보전
구속·기소 인원도 두배로 뛰어
10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2022년 5월 이후 이날까지 남부지검 산하 금융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은 약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 1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보전됐다. 검찰의 금융 범죄 엄단 기조가 이어지면서 구속·기소 인원도 함께 늘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합수단이 폐지됐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8개월간 누적으로 보전된 4449억원에 비해 약 4.4배 확대된 수치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절차다.

남부지검이 재판으로 넘긴 인원도 급등했다. 합수단이 복원된 이래 남부지검이 금융·증권 범죄로 직접 수사해 구속 및 기소한 인원은 각각 94명과 351명이었다. 폐지 기간 각각 46명, 174명에 그친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복원 전 1.6명에서 4.3명으로, 월평균 기소 인원도 6.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사건도 함께 늘었다. 합수단이 폐지된 이후 28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은 29건에 그쳤지만, 부활 이후 22개월간 40건으로 뛰었다. 패스트트랙으로 구속기소 된 금융·증권사범도 같은 기간 14명에서 49명으로 올랐다.

검찰은 2014년 2월 서울남부지검에 40여 명 규모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주요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케 했다. 이듬해 2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고,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한동훈 전 장관 시기인 2022년 5월 복원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2800조원대로 성장했지만, 지능화·조직화 되는 금융·증권 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 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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