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접근…경찰 사칭해 " 비자있냐" 협박 갈취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경찰로 사칭해 접근한 뒤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58분쯤 A씨는 인천 서구의 태국 국적 여성 B씨가 성매매하는 곳을 방문해 경찰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경찰로 사칭해 접근한 뒤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58분쯤 A씨는 인천 서구의 태국 국적 여성 B씨가 성매매하는 곳을 방문해 경찰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마치 경찰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비자가 있냐"고 물은 후 휴대전화로 '112'를 찍어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경찰이냐'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성매매 등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겁박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 사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갈취한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손흥민 "사인해줘" 팬 요청 거절했는데 사람들 '환호'…무슨일? - 머니투데이
- 한가인, 머리 안 감아도 '1573만원' 목걸이는 문신템으로… - 머니투데이
- 축구 대표팀 명단 발표 하루 전…홍준표 "이강인 부적합" - 머니투데이
- 박수홍, ♥김다예에 '직접' 시험관 주사 놔줬다…"미안해 여보" - 머니투데이
- 김창옥 "오은영 상담 프로 섭외 와서 거절…'날 대체 뭐로 보고?'" - 머니투데이
- [단독]"검사들 오늘 밥도 청사에서"…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외출자제령 - 머니투데이
- "탈모 보험 있나요"…모발 이식 고백한 걸그룹 멤버, 왜?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시진핑과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찍었다고? 지금 사자"…삼성전자 장중 6%대 반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