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제재하나… 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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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과 관련해 EU와 미국 경쟁당국은 이미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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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구글의 행위를 문제 삼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어 한국에서도 구글이 경쟁법상 처벌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역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각종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과 관련해 EU와 미국 경쟁당국은 이미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판단했다. DFP에 등록된 광고 경매 입찰가격을 AdX에 미리 알려주거나, AdX에만 구글의 광고를 판매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다른 광고 플랫폼에 피해를 줘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EU 측은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플랫폼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했다"며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요건을 조성해 중소상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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