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한 20대 '음주운전자'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일 새벽 청주의 한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 LG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인 오전 9시 30분쯤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새벽 청주의 한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 LG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배달원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 지장은 상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인 오전 9시 30분쯤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