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한 20대 '음주운전자' 검거

유가인 기자 2024. 3.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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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청주의 한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 LG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인 오전 9시 30분쯤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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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일 새벽 청주의 한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 LG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배달원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 지장은 상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인 오전 9시 30분쯤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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