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집단행동, 법률·원칙 따른 처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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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로 집단사직한 전공의와 이들의 복귀를 명령한 정부의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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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로 집단사직한 전공의와 이들의 복귀를 명령한 정부의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부터 한 달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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