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기간 금지행위’ 후보 5명에 ‘경고’ 조치

2024. 3.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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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선 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신정훈·안호영 의원 측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신정훈(나주시화순군)·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 측이 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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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선 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신정훈·안호영 의원 측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신정훈(나주시화순군)·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 측이 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또 정희균(완주군진안군무주군·상대 후보 비방) 후보, 임승근 후보(평택시갑·학력 잘못 기재,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이행하지 않음), 이건태 후보(부천시병·상대 후보 비방) 측에도 경고를 내렸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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