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6개월 거주 요건 폐지

안준현 기자 2024. 3. 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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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기준 폐지에 이어…45세 이상 시술비 차등지급도 없애

서울시가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의 낮은 출산율(1인당 0.55명)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거주지와 나이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난임지원 관련 상담부스 모습. /뉴스1

우선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당시 서울에 거주만 해도 시술비를 받을 수 있다.

45세 이상 차등지급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44세 이하에게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의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45세 이상은 50%만 줬다. 차등지급으로 인해 지원금이 최대 2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44세 이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 110만원을 받지만, 45세 이상은 90만원만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차등 기준이 폐지되며 45세 이상도 11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연령 차등 폐지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후 시행한다”고 했다.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3회 늘어난다. 신선배아(난자 채취 후 배아 이식하는 것)과 동결배아(난자를 영하 196도 상태로 동결한 뒤 임신 시기에 맞춰 이식하는 것)은 총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을 받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그해 7월 난임 시술비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도 2022년 2만96건에서 2023년 3만5567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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