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아들인데”... 성착취 피해자 속여 사례비 챙긴 3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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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 A씨가 형사 사건에 개입해 화해를 주선하고 6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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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6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가해자 C씨에게 성착취물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 A씨가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준 적이 있고, 유력자의 아들로 대형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속인 것이다.
C씨에게 연락해 B씨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2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챙겼고, B씨에게서 추가로 5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 A씨가 형사 사건에 개입해 화해를 주선하고 6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있던 B씨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얻기 위해 법률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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