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진단’으로 개명 추진하는 안전진단…30년 만의 개명

신지수 2024. 3.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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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주차난과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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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주차난과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입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입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송, 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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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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