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3시간 만에 숨졌지만… 법원 “보상 불가”

방극렬 기자 2024. 3.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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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8일 대구 중구 대구동산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맞는 모습./연합뉴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80대 여성의 유족이 정부에 보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1년 4월 23일, 88세이던 A씨는 낮 12시 37분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백신(화이자)을 맞았다. 그런데 A씨는 1시간 30여 분이 지난 2시 16분쯤 갑자기 온 몸이 쑤시고,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가 오자 A씨는 스스로 걸어서 탑승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명료하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의식을 잃었고, 3시 13분쯤 사망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지 2시간 36분 만이었다.

A씨 유족은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고 있긴 했지만, 혈압약을 먹으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며 “백신 접종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권장한 책임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부검 감정서 확인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은 대동맥 박리 파열 때문임이 명확하다”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안쪽이 찢어지며 내부가 분리되는 증상으로, 고혈압을 앓는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한다고 한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작년 11월 질병관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과 예방 접종 사이 시간적 밀접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는 없다”며 “A씨는 백신 접종이 아닌 대동맥 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대동맥 박리와 백신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대량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 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백신이 원래 정상적이었던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變性)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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