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3시간 후 사망... 법원 “백신 때문 아냐, 정부 보상 책임 없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약 3시간만에 사망한 노인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고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부가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23일 오후 12시37분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갑자기 온몸이 쑤시고,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흐른 뒤였다. A씨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고 오후 3시13분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가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A씨가 당시 88세로 고령이었고 고혈압을 앓긴 했지만, 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압약 복용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질병청은 A씨가 대동맥박리 파열로 사망했다는 점이 부검 감정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유족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사망과 백신접종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 원인은 고혈압이며, 대동맥박리와 코로나19 백신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신 연구결과도 발표됐다”고 했다.
A씨의 부검감정서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도 대동맥박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 관련 정황이 대동맥박리의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선 “백신 자체가 아닌, 백신을 접종하게 된 당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에 일정한 유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A씨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정부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 기자회견은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이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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