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소년·청년 아우르는 '은둔·고립' 지원 조례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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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떠오른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지원을 모두 아우르는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제정된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가 경남에서 제정되면 고립·은둔 청년을 새로운 복지 대상자로 삼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모두 포함한 첫 사례라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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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떠오른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지원을 모두 아우르는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제정된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른 시도는 사회적 고립 청년(서울·대구·광주) 또는 은둔형 외톨이(부산·인천·광주·대전·전북·전남·경기)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경남에서 제정되면 고립·은둔 청년을 새로운 복지 대상자로 삼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모두 포함한 첫 사례라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심각한 은둔 상태의 도내 청소년·청년은 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의원은 "고립·은둔은 청소년기에 시작돼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아 이 시기에 사회로 끌어내지 않으면 장년·노년으로 이어진다"며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 또는 가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정확한 고립·은둔 대상자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근거가 담겼다. 도는 이미 8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조례가 통과하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 상담·일상회복 지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족 등 상담·교육, 자립 직업훈련, 맞춤형 일자리,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 모임 구축 등이 담겼다.
한 의원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은 경제활동 포기, 질병,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발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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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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