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출산’ 임산부, 아이 친부 정보 모를땐 출생증서에 미기재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3.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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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기 임산부가 친부의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출생증서에 친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은 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출생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은 보호출산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출산 후 6개월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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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호출산법’ 시행 맞춰 하위법령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위기 임산부가 친부의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출생증서에 친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 6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오는 7월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구비하기 위한 조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포돼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은 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출생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기임산부를 대신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를 위기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기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로 구체화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비식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은 보호출산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출산 후 6개월로 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산전 검진·출산에 관한 비용,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등 위기임산부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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