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복 보험사끼리 나눈 보험금, 잘못 줬더라도 반환 청구 못 해”

김지환 기자 2024. 3. 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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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 분담했다면,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 주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A씨가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의 보험금까지 지급한다고 A씨에게 알리거나 A씨가 현대해상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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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고객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 분담했다면,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지난 2017년 6월 군용 구급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서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모는 각각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이 있어 A씨도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 삼성화재가 8000만원을 지급했고, 현대해상은 양사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4000만원을 삼성화재에 지급했다.

이 뒤에 문제가 생겼다. 보험 담보 특약에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A씨가 당한 사고에는 배상의무자가 없었던 것이다. 사고 당시 A씨가 군인이었으므로 보훈자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현대해상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해상은 국가가 아닌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 주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A씨가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재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뤄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 내부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A씨 사건은 A씨가 삼성화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구상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의 보험금까지 지급한다고 A씨에게 알리거나 A씨가 현대해상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부당이득을 청구할 주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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