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가세 면제…임대료 연 최대 84만원↓

황보준엽 기자 2024. 3.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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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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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국회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이라며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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