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광고 독점' 관련 구글 조사 착수

심재훈 2024. 3.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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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였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공정거래위원회 #구글_불공정_행위 #온라인_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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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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