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절차는…최대 150만원
[앵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이자 환급이 오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시중은행 이자환급과 달리 사전 신청이 필수인데요.
신청 방법부터 유의점까지 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와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습니다.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이들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사전 신청이 꼭 필요한데,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출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법인소기업의 경우는 카드사 캐피털사의 콜센터, 우편, 이메일 신청 혹은 금융기관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자환급 접수 신청은 올해 4번에 걸쳐 받습니다.
첫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로 이후 사흘간의 환급액 검증, 확정 과정을 거친 뒤 이달 29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집니다.
주의할 것은 이미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입한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 곳의 대출이 있을 경우 신청은 한 곳에서만 하면 되지만, 대출 중 하나라도 1년 치 이상 이자를 내지 않은 게 있다면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이자를 더 많이 제대로 환급해 드리기 위해서 시기를 맞추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출 규모와 이율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해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
사전 안내 차원에서 모든 중소금융권은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보내는데, 해당 메시지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 링크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클릭이 되는 링크가 있는 메시지는 모두 가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는 1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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