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있냐"…경찰 사칭 성매매 여성 금품 뜯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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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금품을 뜯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 58분쯤 인천 서구 소재 태국 국적의 B 씨가 성매매하는 곳을 방문해 경찰을 사칭한 뒤 2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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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을 사칭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금품을 뜯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 58분쯤 인천 서구 소재 태국 국적의 B 씨가 성매매하는 곳을 방문해 경찰을 사칭한 뒤 2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비자가 있냐"고 물어보고 휴대전화로 '112'를 찍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경찰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인 뒤 B 씨를 성매매 등의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줬다.
재판부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 사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갈취한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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