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20대 음주운전자…자택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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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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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고 7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께 A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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