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집행유예
박상률 2024. 3. 10. 13:25
수원지법은 인터넷 방송 중 비행기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진행자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송을 보던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A씨는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공항에는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폭발물을 확인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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