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아들인데"…성착취물 피해자 속인 30대 집유

김예림 2024. 3. 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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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 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가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네준 피해자 B씨의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고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라고 B씨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는 B씨의 사촌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 신고를 미끼로 2천만원을 받아, B씨에게는 이중 사례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겼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성착취물 #변호사법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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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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