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이도형 2024. 3.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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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번주 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업무별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등을 설명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 은행을 시작으로 12일 증권, 13일 여전업계, 14일 생명,손해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리스크요인, 국제 동향등을 설명하고 금융업권별 애로사항을 청취 및 답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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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번주 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업무별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등을 설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11일 은행을 시작으로 12일 증권, 13일 여전업계, 14일 생명,손해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리스크요인, 국제 동향등을 설명하고 금융업권별 애로사항을 청취 및 답변을 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대부, 저축은행, 전자금융, P2P(Peer-to-Peer lending,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대상으로 같은 워크숍을 진행하며 소규모 전자금융 및 P2P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워크숍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자리에서 특히 전산시스템 관리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강화하고 테마 모니터링 및 점검 절차 마련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적정성 등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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