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도주 20대 7시간만에 자택서 긴급체포(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 운전자가 7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B 씨의 액션캠과 신고자 블랙박스를 통해 차종과 차량번호를 확인,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인 오전 9시30분쯤 A 씨를 흥덕구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 운전자가 7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B 씨(35)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는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 씨의 액션캠과 신고자 블랙박스를 통해 차종과 차량번호를 확인,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인 오전 9시30분쯤 A 씨를 흥덕구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5%로 측정됐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경찰에서 A 씨는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imrg9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