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출산 임산부, 친아빠 정보 모를 땐 미기재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익명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산모가 친아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경우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아버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명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산모가 친아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이런 내용의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등 6개 법령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경우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아버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아동의 출생증서 공개 조건을 설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조건과 업무 내용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오늘 호주 출국 예정
- "이럴 거면 간호사에 의사면허를"...비상의료대책 '미봉책'
- "셋째 낳았는데"...이사 갔더니 출산축하금 '못 준다'
-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지원
- 美 유나이티드항공, 툭하면 비상착륙·회항...엿새 동안 5번 사고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노이즈 노이즈~"...'노이즈'만 45번 나온 지문에 수험생들 '당황'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