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출산 임산부, 친아빠 정보 모를 땐 미기재 가능

김현아 2024. 3.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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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산모가 친아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경우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아버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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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산모가 친아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이런 내용의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등 6개 법령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경우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아버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아동의 출생증서 공개 조건을 설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조건과 업무 내용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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